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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22-7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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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고객센터 > 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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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문서감정결과가 상반되거나 본인의 생각과 다르게 나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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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적감정이나, 인영감정, 지문감정 또는 문서 위변조 감정 등과 같은 문서감정을 진행하였으나, 결과가 본인이 알고 있는 진실과는 다르게 나오거나, 수사과정에서 진행한 국가기관의 감정결과와 재판과정에서 진행한 법원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등 문서의 진위를 감정하였다가 혼란만 발생하는 경우가 다양한 사례로 발생하고 있다.
▶사례
1. 감정인 2명의 결과가 서로 상반되는 경우
차용증에 기재된 필적과 대상자의 평소필적을 감정하기 위하여 감정인 A와 B에게 감정의뢰한 결과, 감정인A는 상이필적, B는 동일필적으로 감정하여, 감정결과가 서로 상반되게 나타남.
2. 수사기관의 감정결과와 재판과정에서 법원 감정인 감정결과가 다른경우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현금영수증에 날인된 홍길동 명의의 인영과 인감대장의 홍길동 명의 인영을 국가기관 연구소에 감정의뢰하여 상이하다는 인영감정결과를 증거로 기소되어, 재판진행과정에서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여 법원에 등재된 법원 감정인에게 재감정의뢰한 결과, 동일한 인영으로 결과를 통보 받아, 국가기관연구소의 감정결과와 법원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서로 상반되게 나타남.
3. 강기훈유서대필의혹사건
▶원인분석
문서감정에서 감정결과가 왜곡되거나 상반되는 원인을 살퍼보면
1 . 비교자료의 부정확성으로 인한 감정결과 왜곡
일반적으로 비교자료는 감정대상자가 명확히 작성하였다는 전제하에 감정자료로 선택하여 감정을 진행하는 데 만약 비교자료로 선정된 필적자체가 당사자의 필적인지 모호한 상태에서 감정을 진행하였다면, 그 감정결과는 당연히 왜곡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문서감정에서는 비교대상자의 필적이나 인영, 지문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감정하는 것이 좋다.
2. 감정대상자 필적의 변화성에 대한 미검증으로 인한 감정결과의 왜곡
필적은 필기자의 손목과 팔, 어깨의 동작으로 써지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의 필적이라도 등사물(謄寫物)과 같이 똑같을 수 없으며, 기재 시 여러 조건에 따른 필적의 변화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필적 기재 당시 필기자의 건강 상태 등에 따라서는 변화성이 매우 높게 나타날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성을 확인하지 않고 감정을 진행한다면 감정결과에도 미묘한 영향을 미칠수 있다. 따라서 필적 감정의 비교 자료로는 문제가 되는 필적과 비슷한 시기에 작성한 필적을 수집하여 감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러한 자료를 수집할수 없을 때에는 반드시 필적 감정대상자의 다양한 필적을 수집하여 감정대상자의 필적에 대한 변화성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3 . 감정인의 전문성 부족에 따른 미묘한 차이
문서감정은 일반적으로 감정인의 경험과 전문지식등을 바탕으로 소신에 따라 감정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따라서 문서감정에서는 감정인 전문성에 따른 숙련도와 관련장비 장비보유 및 활용능력 등이 감정결과에 미묘한 영향으로 작용할수 있다.
가. 감정인 자격 및 보유할 장비
법원에 등재된 감정인은 감정인 등 산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1854호, 시행 2023.7.20)의 제5조에서 정한 자격과 보유하여야할 장비는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연구소 문서감정실에서 5년 이상 감정ㆍ연구한 사람
2) 국가기관연구소 문서감정실에서 5년 이상 감정ㆍ연구한 사람으로부터 문서감정 등에 관하여 5년 이상 연수받은 사람
3) 위 가목 및 나목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⑧ 문서등의 감정의 감정인으로 지정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입체 현미경
2) 확대 투영기
3) 자외선 감식기
4) 적외선 현미경(또는 적외선 필터)
5) 마이크로렌즈가 장착된 카메라(또는 확대컴퓨터)
6) 이화학적 실험기구
(출처: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개정 2023. 7. 20. [재판예규 제1854호, 시행 2023. 7. 20.] > 종합법률정보 규칙)
그리나 이러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하더라고 감정인의 전문성과 경험에 의한 감정의 숙련도 등이 모두 평준화 되었다고 할수는 없다. 따라서 감정인의 숙련도나 감정장비의 보유 및 활용 능력 등에 따라서는 필적감정의 특징판별 기준이나 인영감정의 위변조에 따른 특징판별 기준의 차이에 따라 감정결과도 미묘하게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문서감정(필적감정, 인영감정, 지문감정, 문서의 위변조 감정 등)에서는 감정인의 경험과 전문성에 따른 숙련도 등이 매우 중요하다.
▶ 서로 상반되게 나올 경우의 대책
1. 감정결과의 분석
가. 각 감정서의 감정결과와 소견, 감정사진 등을 분석하여 감정결과도출에 모순점은 없는지, 감정방법과 특징 분석 등이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감정하였는지 등
나. 필적감정의 경우
위변조 과정(임서, 골서, 투사, 복사편집 등)에서 나타날수 있는 특징을 제대로 특정하여 판단한 것인지, 정상적인 필적의 특징과 혼돈하지는 않았는지 등
다. 인영감정/ 지문감정의 경우
위변조의 유형에 따른 개별적인 특징을 제대로 특정한 것인지
2. 감정한 감정인 경험과 전문성은 충분한지 등을 검토
문서감정인인의 경험과 경력 및 전문성 등은 반드시 다음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법원감정이니 개인 감정을 의뢰할때도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 감정경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수 있는지
- 대법원 재판예규1854호, 시행 2023.7.20)의 제5조 1항의 근거하여 국가기관 등에서 체계적이고 정상적으로 감정에 관한 교육을 받은 감정인인지
- 대외내적(법원, 수사기관 등)으로 전문성과 신뢰성을 인정받는 객관적인 감정분야 전문교육 이수는 하였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감정경험은 충분한지
문서감정은 감정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감정결과를 도출하고 있으므로 감정경력은 어느정보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감정인의 전문성과 전문지식의 정도는
감정인의 경력사항 등을 확인하여 감정인의 전문성과 감정인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및 블로그, 언론 보도자료 등의 내용을 확인하여 감정인이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감정에 필요한 전문 감정장비를 보유하고 문서에서 나타날수 있는 위변조 관련 특징을 즉시성 있게 판단할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가장 전문적이면서 신뢰감이 드는 감정인을 선정하여 감정의뢰
3. 재감정을 통한 감정결과의 방향 확인
문서감정에서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적감정이나, 인영감정, 지문감정 또는 문서 위변조 감정을 진행하였으나, 본인이 알고 있는 진실과는 다르게 결과가 나타나거나, 수사과정에서 진행한 국가기관의 감정결과와 재판과정에서 진행한 감정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1) 감정경력과 경험이 풍부하고
2) 감정인의 전문성과 전문지식이 높으면서
3) 감정에 필요한 전문 감정장비를 보유하고 문서에서 나타날수 있는 위변조 관련 특징을 즉시성 있게 판단할수 있는 능력을 갖춘 문서감정(필적감정, 인영감정, 지문감정, 문서 위변조 감정 등)분야의 전문가를 선택하여 재감정후에 기 감정결과와 비교하여 감정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재감정을 통하여 기존의 감정결과와 다르거나, 본인의 생각과 같은 방향으로 감정결과과 도출된다면 감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1, 2명의 감정인으로 부터 추가로 감정을 받아 그 결과를 확인하고 감정자료의 진위여부에 대한 방향을 특정하는 것이 좋다.
※ 문서감정은 대법원 예규에 따라 1인의 감정인을 선정하여 감정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허락없는 공동 감정은 허용치 않고 있다(민사소송법 제335조2). 따라서 일부감정원에서 행하고 있는 공동감정보다는 개별 감정인의 경험과 전성과 경험에 숙련도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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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재건축동의서의 서명필적과 인영이 의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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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재개발이나 제건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주민 동의서이고, 또한 해제할때도 주민 등의서 필요하다
이러한 동의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시 그리고 해제시에는 반드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 종종 재개발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사이에 동의서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여 다틈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서의 자필부분과 본인의 사인(Sign), 인영, 지문 등에 대한 감정이 필요하다.
동의서에 대한 필적, 인영 지문감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
가. 문제가 되는 동의서
나. 비교자료
1) 대상자의 필적(본인의 자필임을 인종할수 있는 공공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필적)
2) 대상자의 인감인영, 인감증명서 등.
3) 대상자의 우무인 날인지 또는 주민등록증 뒷면 무인
등을 수집하여 최고의 감정경력과 감정기술로 공신력 있는 감정을 실시하고 있는 국제법과학감정원으로 의뢰해 주시면 신속하게 감정결과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다. 감정사례
1) 서울 00뉴타운 0구역 재개발 동의서 0000명 필적감정
2) 울산 00지역주택조합 000명 서면 결의서 필적감정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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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거래처에서 내가 모르는 계약서에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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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이러한 경우
1. 문제가 되는 계약서의 원본 혹은 깨끗한 사본과
2. 비교 인영자료로써 실제인감, 인감증명서, 통장 등 실제인영 자료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계약서 등이 자주 오가는 거래처에서 내가 모르는 서류에 날인 되어있는 인영을 발견했다면
인영감정을 통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혹시 상대방의 인감 위조가 의심이 된다면 상대방에게 넘어갔던 자료들(예 : 인감증명서,
다른 계약서, 영수증 등)을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 인감위조의 소스가 되는 자료를 찾아 함께 감정하는 것이 명확한 감정을 위해 도움
이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담전화(02-522-7008)로 문의해주시면 자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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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선거인 명부에 기재된 서명 필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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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1. 의심되는 선거인 명부의 전체 필적 자체를 상호 비교하여 위조 흔적이
있는지 살펴본 후
2. 의심되는 인물의 필적과 상호 비교하여 위필여부를 가려내는 방법,
3. 위조된 서명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각 서명을 기재받아 문제가 되는
선거인 명부
내 필적과 비교하는 방법 등으로 위조여부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비단 선거인 명부 뿐만아니라 주주명부, 결제서류 등에서도 감정을 통해
위조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담전화(02-522-7008)로 문의해주시면 자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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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확인서면에 날인된 지문이 돌아가신 분의 지문이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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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이러한 경우에는
1. 상속관계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 :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시고 경찰청과학
수사센터(서대문) 민원실을 방문하시어
2. 당사자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상의 십지(十指)지문자료를 깨끗하게 복사해오면 됩니다.
비단 돌아가신분 뿐만 아니라 협조가 되지 않는 상대방의 경우에도 법원에서 경찰청으로
협조공문을 보내어 감정인이 자료를 채증한 후 감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민형사소송 중일 경우 가능)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담전화(02-522-7008)로 문의해주시면 자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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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대출 혹은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는데 나의 필적, 인영 등이 위조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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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대출 혹은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는데 나의 필적, 인영 등이 위조된 경우에는 대출서류의 자필
서명란에 기재된 서명 필적과 날인된 인영(도장)이 자신의 것인지를 감정하여 보는 일이 제
일 중요합니다 .
자신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무조건 대출 및 보증사실을 부인하며, 오히려 채권자를 '사문
서 위조죄'로 고소하였다가 만약 차후에 서명필적과 도장이 자신의 것이 맞다고 밝혀지
면, 민사적 책임은 물론이고 '무고죄' 등의 형사적 책임까지 지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확한 감정을 받아보신 후 감정서에 근거하여 대응
하셔야 합니다.
제일 먼저 필적 및 인영감정 통해 기재, 날인된 필적 및 인영이 본인의 것인지를 파악하신 후
에 법률적 대처방법을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 감정방법은 금융권에 방문하시어 가장 깨끗한 상태의 사본(원본 확인을 위한 감정인 출장
채증도 가능합니다)을 확보하시어 비교자료(다른 은행권자료, 시필, 인감증명서 실제인감 등)
와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담전화(02-522-7008)로 문의해주시면 자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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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익명의 협박성 편지나 투서를 받은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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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신원미상인으로 부터 익명의 협박성 편지나 투서를 받은 경우
필적감정, 지문감식 및 감정, 거짓말탐지검사 등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필적감정을 진행하는 경우--
1. 문제가 되는 편지와
2. 의심인의 필적(예 : 수첩, 탁상달력, 업무일지, 자필이력서 등)을 수집하여
저희 (주)한국법과학연구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지문감식(문제가 되는 지문자료)을 진행하는 경우--
1. 문제가 되는 편지는 되도록 만지지 않으며, 꼭 필요한 경우에는 장갑을 끼고 만지도록
합니다.
2. 문제가 되는 편지를 상자에 담아 저희 (주)한국법과학연구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지문감식 진행 후 현출되는 지문이 있다면 지문감정을 진행합니다.
***지문감식(의심되는 분의 지문자료)를 보내주시면 되는데--
1. 깨끗한 A4 용지에 당사자의 열 손가락을 깨끗하게 융선(隆線)이 잘 보이게
날인을 받아서 보내주시거나
2. 주민등록증 뒷면 지문날인 등을 보내주시거나
3. 혹은 당사자의 지문이 묻은 자료(문서, 종이컵, 겉면에 물기없는 음료수용기
등)에서 지문을 다시 현출하여 감정을 진행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검사를 하는 방법--
당사자와의 협의만 가능하다면 거짓말탐지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진실을 밝히는 방법일 수도 입니다.
이 경우에는 검사일정을 당사자와 미리 조율하셔서 저희 (주)한국법과학연구원으로 전화상담 혹은 방문하시면 됨니다.(상담시간 포함 1~2시간 소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담전화(02-522-7008)로 문의해주시면 자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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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상대방으로부터 각서를 받았는데 상대방이 부인(否認)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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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금전 거래나 여러사안들로 인해 상대방에게 각서를 받는 일이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하여 해결하려고 할 때 상대방이 부인을 하여 곤혹스러운 일을 겪게 되는 일
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지하고 계신 각서와 상대방의 필적을 비교하여 상대방의 필적임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1. 상대방의 필적을 구하기 힘드신 경우라면 법원에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
(예 : 선서지, 감정신청서, 준비서면, 탄원서 등)
2.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
(예 : 신문조서 등)를 살펴보시고 필적이 있는 자료를 복사해오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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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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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수술 및 시술 전 작성한 동의서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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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본인 혹은 연로하신 부모님의 서명이 동의서에 기재되어 있는 서명과
다른 것으로 의심이 된다면
1. 수술동의서를 병원에서 깨끗하게 복사를 합니다.
(FAX 보다는 직접 복사한 자료가 더 좋으며, 스캔 파일을 함께 받는 것도 좋습니다.)
2. 당사자의 필적은 건강할 때의 필적과 투병 중일 당시의 필적까지를 함께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 은행거래신청서, 수첩, 일기장, 보험금청구서, 다른 병원 동의서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담전화(02-522-7008)로 문의해주시면 자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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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각 분야 감정소요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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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주)한국법과학연구원에서는 의뢰받은 감정물에 대해서는 정확하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궁금
증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감정의뢰시 예상되는 감정소요기간은 감정물의 수
와 감정 난이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 1:1 감정을 기준으로 분야
별 예상 감정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적감정 : 약 2일 ~ 5일
인영감정 : 약 2일 ~ 5일
문서감정 : 약 3일 ~ 10일
사진감정 : 약 3일 ~ 10일
지문감정 : 약 1일(지문의 상태가 양호하면 당일 확인 가능)
지문감식(현출) : 3일 ~ 10일
거짓말탐지기검사 : 상담예약 후 당일검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담전화(02-522-7008)로 문의해주시면 자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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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지문감정, 무인감정, 무인이 뭉그러져있어도 감정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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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지문감정에서는 지문을 구성하고 있는 융선의 상태에 따라 감정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감정불능처리되는 대부분의 지문은 이중날인되거나 또는 날인시 인주의 과대 묻힘에 의해 융
선과 융선 사이가 뭉그러진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렇듯 감정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지문들 중에는 특수한 감정기법으로 융선의 상태
를 개선시킴으로써 개선된 융선에서 감정이 가능할 정도의 특징점을 판독할수도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법과학연구원에서는 지문감정에 대한 전문적인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타
감정인이 감정불능처리한 지문에 대해서도 최상의 감정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
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담전화(02-522-7008)로 문의 해주시면 자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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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회사 내 도난사건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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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최근 회사뿐만이 아니라 학교, 가정 등 단체생활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곳에서 본 감정원에
거짓말탐지검사를 의뢰하여 진실을 밝히고 사건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진실성을 명백하게 규명하
여 의심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데도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
습니다.
거짓말탐지검사는 본 감정원과 일정을 조정하신 후 상담, 검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담전화(02-522-7008)로 문의 해주시면 자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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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부동산거래에서 당사자 신원 확인 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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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부동산 매매계약시 거래당사자가 본인인지 여부와 위임장의 당사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부동산거래에서 당사자의 본인 여부 확인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시 당사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1) 거래당사자의 오른손 무지지문과 주민등록증 지문을 비교하는 방법과
2) 위임계약의 경우 위임장의 위임자란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과 위임자의 주민등록증
뒷면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을 비교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시 당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주)한국법과학연구원에서는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감정기술을 바탕으로 즉시 당사자 진위 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감정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담전화(02-522-7008)로 문의해주시면 자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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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사진으로 찍힌경우나 찍은 필적도 감정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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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자필 확인을 하기위해서 사진으로 찍힌 경우나 찍은 경우에도 문서 파일 감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을 찍을 경우에는 파일 문서가 왜곡되지 않도록 정방향으로 촬영하는 것이 중요하
며, 가능하면 고해상도(최대해상도)로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담전화(02-522-7008)로 문의 해주시면 자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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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복사된 필적, 인영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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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 문서감정은 감정물 원본이 있으면 원본으로 감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의뢰자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사본을 가지고 있으면 사본으로도 감정이 가능합니다.
* 특히, 필적감정의 경우에는 인영이나 지문감정에 비해 사본상의 필적으로도 감정이 가능합니다.
*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언제든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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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문서의 작성년도(시기)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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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 문서의 작성년도(시기)의 감정은 서류의 보관상태 혹은 자외선 노출, 습도, 온도, 밀폐여부 등에 따라 많은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감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 감정방법은 지질(종이 질의 상태), 필적(수기로 작성), 인영(인주로 날인)등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와 유사한 시점의 대조문서를 가지고 대조 실험을 합니다.
* 작성년도를 감정하기 위해서는 두 문서 간에 오차 등을 고려하여 대체로 약 5년 이상의 시점차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즉, 2005년과 2015년은 약 10년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감정이 가능하나, 1~5년 정도의 차이나는 문서의 작성년도(시기) 감정은 불가능합니다.
* 이점을 고려하여 감정의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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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보험청약서 서명필적 감정의뢰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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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보험청약서의 서명필적 감정의뢰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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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약서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란에 기재된 "성명" 이나 사인(Sign)필적에 대하여 동일성 여부를 감정하기 위해서는 비교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비교대상 필적으로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필적을 수집하여 감정해야 합니다.
1. 문제가 되는 보험청약서의 원본이나 사본
2. 대조용 필적으로는,
* 본인이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필적 중 "성명"필적이 많이 포함된 서류나 수첩
* 타 보험사에 본인이 직접 작성한 보험청약서의 원본(사본)
* 본인이 직접 감정인 앞에서 작성한 시필지 등을 수집하여 감정의뢰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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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거짓말탐지검사 의뢰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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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거짓말탐지검사로 진위를 판별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 검사 전 확인에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1. 검사관의 풍부한 경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거짓말탐지검사관이 관련분야의 전문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도 중요 확인사항입니다.
3.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위해 검사실 환경도 중요합니다.
4. 검사실이 완비되어 있는지, 국가기관과 동일한 검사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의뢰자께서는 반드시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시어 보다 과학적이고 정확한 거짓말탐지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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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지문감정 의뢰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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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확인서면 등에 날인된 지문(무인)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감정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의뢰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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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면에 찍혀 있는 지문(무인)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 증거물을 준비하여 의뢰하시면 됩니다.
1. 확인서면의 원본이나 사본
* 확인서면의 원본
* 원본 수집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무인이 잘 복사되도록 복사기의 농도를 조절하여 복사함
* 확인서면의 지문부분을 디지탈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스캐닝하는 것도 좋음
* 필요시 출장 채증도 가능함
2. 대조용 지문으로는
* 본인의 주민등록증 앞,뒷면 사본
* 본인의 오른손 무지손가락 지문(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면 여러 번 날인하여 의뢰)
* 경찰청에 보관되어 있는 주민등록십지(十指)지문
* 인감등록대장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 등 증거물을 확보하여 감정의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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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지문감식 의뢰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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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증거물(협박장, 투서)에서 지문감식을 의뢰하려고 합니다.어떻게 의뢰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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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증거물에서 잠재지문을 현출해야 하며, 잠재지문을 현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문감식 대상 증거물의 취급입니다.
따라서 사건 관련 증거물에서 잠재지문을 현출 후 감정을 원할 때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1. 함부로 만지면 안됩니다.
* 어떤 증거물이든 반드시 지문현출은 필수이기 때문에 증거물을 취급할 때에는 함부로 만지지 말고 꼭 만져야 할 때에는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지문이 날인되지 않았을 부분을 접촉하여 증거물을 수집하여야 합니다.
2. 감정의뢰시 비닐봉지에 담거나 포장해서는 안됩니다.
* 증거물을 이용하기 위해 비닐봉지나 종이 봉투등에 넣으면 증거물 표면과 포장지의 표면이 접촉하여 지문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문증거물은 반드시 박스를 이용하여 증거물 표면이 다른 물건의 표면과 접촉되지 않도록 포장하여야 합니다.
3.자격이 검증되고 경험이 많은 최고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십시요.
* 지문 증거물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핵심증거인 반면, 지문감식의 기회는 단 한 번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지문감식을 의뢰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지식과 감식경험이 풍부한 최고의 감식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나증에 법정 증거로 활용할 수 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가급적 빨리 의뢰하십시요.
* 지문증거물은 시간이 지나면 환경적인 요인등에 의하여 지문이 오염되거나 멸실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물에서 잠재지문 현출은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의뢰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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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지문감정시 비교자료로 적합한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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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확인서면이나 차용증 등에 날인되어 있는 무인(拇印)을 감정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지문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대상자의 지문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 감정대상자의 지문을 직접 찍는 방법
* 경찰청에 보관되어 있는 대상자의 주민등록 십지(十指)지문자료
* 주민센타의 주민등록 전산망에 입력되어 있는 지문
* 인감발급이나 등록시 대장 등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
* 대상자가 평상시에 접촉하였던 증거물에서 직접 지문을 현출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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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지문감정이 필요한 경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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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1. 확인서면의 무인란에 날인되어 있는 무인이 의심스러운 경우
2. 차용증에 날인되어 있는 무인이 의심스러운 경우
3. 유언장에 날인되어 있는 무인이 의심스러운 경우
4. 현금보관증에 날인되어 있는 무인이 의심스러운 경우
5. 인감발급대장에 날인되어 있는 무인이 의심스러운 경우
6. 인감대장에 날인되어 있는 무인이 의심스러운 경우
7. 기타 각종 문건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의 진위가 의심되는 경우 등
이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비교자료를 수집하여 감정의뢰하시면 지문에 대한 진위(眞僞)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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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인영감정시 비교자료로써 적합한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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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인영감정에서 문제가 되는 인영의 진위를 감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대조인영을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대조인영으로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는,
* 인감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인영
* 본인과 상대방이 모두 인정하는 각종서류에 날인되어 있는 인영
* 본인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인장 등
이러한 대조자료를 가능하면 많이 수집하여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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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인영감정이 필요한 경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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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1. 유언장에 날인되어 있는 인영이 의심되는 겨우
2. 차용증이나 영수증에 날인되어 있는 인영이 의심되는 경우
3. 대출거래 약정서에 날인되어 있는 인영이 의심되는 경우
4. 보험청약서에 날인되어 있는 인영이 의심되는 경우
5. 현금보관증에 날인되어 있는 인영이 의심되는 경우
6. 진술서 등에 날인되어 있는 인영이 의심되는 경우
7. 위임장에 날인되어 있는 인영이 의심되는 경우
8. 공정증서에 날인되어 있는 인영이 의심되는 경우
9. 합의서에 날인되어 있는 인영이 의심되는 경우
10. 각서에 날인되어 있는 인영이 의심되는 경우
11. 대출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인영이 의심되는 경우
12. 발주서에 날인되어 있는 인영이 의심되는 경우
13. 은행전표에 날인되어 있는 인영이 의심되는 경우
14. 각종계약서에 날인되어 있는 인영이 의심되는 경우
15. 매도증서에 날인되어 있는 인영이 의심되는 경우
16. 지출품의서 등에 날인되어 있는 인영이 의심되는 경우
17. 위임장에 날인되어 있는 인영이 의심되는 경우
18. 거래명세표에 날인되어 있는 인영이 의심되는 경우
19. 약속어음에 날인되어 있는 인영이 의심되는 경우
20. 기타 각종 문건에 날인되어 있는 인영이 의심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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