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적감정은 일반적으로 감정대상 필적에서 나타나는 세부 특징 중에서 원본에서만 확인이 가능한
1) 복사나 영상 편집 등과 관련된 특징
2) 필압과 관련된 특징
3) 말소흔적이나 필압흔과 같은 흔적.
4) 가필이나 개찬 등과 관련된 특징
5) 용지와 관련된 특징
7) 필기구와 관련된 특징
7) 자획의 운필상태와 관련된 특징 등
등과 같은 정보를 사본에서는 명확하게 확인할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감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본으로 감정하는 것이 필요로 한다.
그러나 비록 사본 상의 감정대상 필적이라고 하더라도
필적의 형태적 특징에서 자획구성이나 필순, 운필방법이나 형태 등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필적이 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감정대상 필적이 원본이 아닌 사본이라는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감정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감정인의 올바른 소신라 할것이다.
현실적으로 소송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원본을 가진 상태에서 사본으로 제출된 증거물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부득이 당사자가 직접 사본으로 문서감정(필적감정, 인영감정, 지문감정 등)을 진행할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본감정을 통하여 형태적 특징으로 나타나는 결과로 진위여부를 확인한 다음 나중에 원본 감정을 통하여 감정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명확하게 특정할수 할수도 있다.
만약 사례와 같이 원본의 감정자료가 없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감정사항을 세분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1) 감정대상 문건 중에서 동일한 필적이 있는지
2) 감정대상 필적이 당사자의 필적과 동일한 필적인지.
3) 감정대상 필적이 의심자의 필적과 동일한 필적인지
등으로 세분하여 감정을 진행한다면 비록 사본이라고 하더라도 감정대상 필적 상호간에 나타나는 형태만으로도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수 잇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