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이나 재건축시 그리고 해제시에는 반드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 종종 재개발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사이에 동의서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여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연구원에서 이희일박사가 감정한 필적 감정결과가 판결문에 인용된 기사 내용을 소개합니다.
[단독] 이문1구역 사건, 법원 "신명덕 등은 조합장이 뇌물수수 등 범죄 저질렀다 허위사실 주장, 서면결의서 위조" - 뉴스프리존 (newsfreezone.co.kr)
저희 한국법과학연구원&국제법과학감정원은 필적, 지문, 인영 등 문서감정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전문 민간 감정원으로서 공신력있는 정확한 감정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